여행약관
본 여행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국외여행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주)반하다컨설팅과 여행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안내드립니다. 개별 여행 상품의 세부 조건은 각 상품의 특별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반하다컨설팅(이하 "회사")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국외여행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1. 회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이 이루어지도록 여행 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계약의 구성)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 여행일정표 포함)와 국외여행표준약관 및 여행약관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제4조 (계약서 등의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1. 회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여행 일자별 세부 일정, 숙박 장소, 교통수단 등을 포함)를 여행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합니다. 2. 회사는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여행경보단계, 감염병 등 최신 안전정보)를 여행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5조 (계약서 내용의 변경)
1. 여행자는 회사에 대하여 안전정보 등 여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여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서 및 여행일정표 등에 정하여진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6조 (제세금 등의 변경으로 인한 요금의 변경)
계약체결 후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금이 국내외 사정으로 통상 예견할 수 없는 상황(환율의 급격한 변동,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의해 현저하게 증감된 경우, 회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여행요금)
1. 여행계약서에 명시된 여행요금에는 항공운임·숙박비·식비·현지 교통비 등 여행일정표에 명시된 비용이 포함되며,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개인 경비, 여행자보험료, 선택관광 비용 등은 여행요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잔금은 여행 출발 전까지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절차)
1. 회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또는 여행 중에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사정, 안전 확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여행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손해배상)
1. 회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회사 또는 소속 임직원, 사용인, 여행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 등이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여행업자 및 여행업자의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0조 (여행자 지위의 양도)
1.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여행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정한 양도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회사는 여행자의 양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지위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여행자 및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에 대하여 여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및 여행요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여행자 하자시정 청구권)
1.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하자의 시정 또는 이에 갈음한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가 하자 시정 등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여행 중에 그 사유가 있음을 회사, 회사 현지 안내원, 여행 인솔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경유(세관, 검역 등)를 마친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여행의 시작과 종료 장소를 국내 또는 국외의 특정 장소로 정한 경우에는 그곳에서 여행이 시작되거나 종료됩니다.
제13조 (설명의무)
회사는 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여행자에게 여행 목적지 정보, 여행경비, 여행조건, 여행 계약금·잔금·추가경비 등의 세부내역, 최저행사인원,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에 관하여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
1. 회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통지기일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행 출발 1일 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 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제15조 (여행의 중지)
여행자 수가 준수해야 할 최소행사인원에 미달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여행 출발 전 또는 여행 중이라도 여행의 실시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자 : 2026년 7월 1일 시행일자 : 2026년 7월 8일